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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한국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있는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맞춘 유연한 세금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상속세 자체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오랜 기간 유지된 제도
- 기존 상속세 제도는 1950년부터 시행되어 7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 제도의 노후화로 인해 현실적인 세 부담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적 흐름 반영
- 많은 OECD 국가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OECD와 IMF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
1.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기존 상속세: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편 후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2. 세금 부담 경감
-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녀 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 배우자 공제 역시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구분 |
현행 상속세 | 유산취득세 개편 후 |
과세 기준 | 사망자의 전체 유산 | 개별 상속인의 유산 취득액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 5억 원 | 10억 원 |
상속세율 | 10%~50% 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과세 표준 축소 효과) |
세 부담 |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세율 적용 |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
3. 공제 확대 및 과세 형평성 개선
- 기본 공제: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서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받은 유산에서 10억 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 제공
- 기타 친족 공제: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의 경우 2억 원 공제
기대 효과
세 부담 완화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한 과세 구조로 변경됩니다.
과세 형평성 개선
- 기존에는 상속세가 유산 전체에 부과되어 가족 구성원 간 부담 차이가 컸으나,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되어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부의 재분배 논란
- 일부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세수 감소(연간 약 2조 원)로 인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절세 전략 및 대응 방안
사전 증여 활용
- 상속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활용하여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전략
- 연간 5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유산 분할 상속
-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방식으로 개별 상속인의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
전문가 상담
-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및 법 개정 일정
2025~2027년: 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
- 정부는 2025년부터 국회와 협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소위원회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에 대한 조정이 논의됩니다.
- 2026~2027년에는 세법 개정 후 납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세청 및 세무당국의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시행
-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유산취득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납세자들은 새로운 세금 신고 방식에 적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신고 기한 조정, 세무조사 기준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추가 개정 가능성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등 추가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속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조세 정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제 한도와 과세 기준에 대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은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며, 상속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의 대물림 방지 및 국가 세수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개편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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