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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륜차 정기검사 개요

이륜차 정기검사는 도로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소음 및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며, 2025년 3월 15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025년 개정된 이륜차 정기검사 규정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의무화: 모든 이륜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도입: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불법 튜닝 단속 강화: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인상: 번호판 미부착 주행 시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항목 및 절차

검사 항목

이륜차 정기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합니다:

검사 항목
내용
배출가스 검사 CO, HC 배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소음 검사 배기소음 및 경음기 점검
조향계통 검사 핸들 및 조향 장치 이상 여부 확인
제동계통 검사 브레이크 상태 및 작동 여부 점검
원동기 및 센서 검사 차량의 기본 동력 및 센서 작동 확인
기타 안전 점검 타이어, 조명, 연료 시스템 검사

검사 절차

  1. 검사소 예약: 가까운 검사소를 예약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검사소 방문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검사 진행: 검사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4. 결과 확인: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상 운행 가능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신차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 일반 이륜차: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정기검사 후 발급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정기검사 준비 서류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영수증
  • 정기검사 예약 확인서
  • 신분증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처벌

이륜차 정기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주행 최대 300만 원
정기검사 미이행 최대 20만 원
불법 튜닝 적발 최대 1,000만 원

이륜차 등록 및 사용검사 절차

등록 절차

  1. 이륜차 사용 신고서 제출
  2.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3. 자동차 제작증(신차) 또는 수입 신고필증(수입차) 제출
  4. 등록비 및 취득세 납부 후 등록증 발급

사용검사 절차

  •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재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예약 및 검사소 찾기

  • 정부24(www.gov.kr)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 전국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검사소도 일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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